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4호서식]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 성 명: 영 문: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 | 소 속 : 직 종: 호 봉 : 주 소 : 연락처: 이메일 : 1. 기본사항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가 족 | 관계 성명 생년월일 | 병 역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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