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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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평가대상 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평가대상 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부서장 및 사무소장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해당 업무의 담당 주무로 하며,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⑥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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