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필요시 원장, 시험연구소장, 지원장(이하 "징계처분권자"라 한다)이 임명하는 6급 이상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시험연구소는 품질조사과장, 지원은 유통관리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본원의 경우 징계 담당 주무관, 시험연구소 및 지원은 서무ㆍ인사담당으로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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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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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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