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72조 (자체 운영지침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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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제68조 · 보안관리제69조 · 손해배상제70조 · 안전보건제71조 · 재해보상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72조 · 자체 운영지침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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