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9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2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및 근무부서 | ②구 분 | ③성 명 |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 ④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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