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3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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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지원신청서)2. 자기소개서3. 신원진술서(신원조사 대상에 한함)4. 주민등록등본5. 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사 등 필요시에 한함)6.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7.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9.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지원신청서)2. 자기소개서3. 신원진술서(신원조사 대상에 한함)4. 주민등록등본5. 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사 등 필요시에 한함)6.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7.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9.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제32조ㆍ제33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54조∼제58조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부적격자 판단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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