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직: 전문자격 또는 법에 의해 채용된 경우(외국어자문관, 학예사, 영양사, 연구원 등)2. 지원직: 사무, 행정, 연구 등 분야에서 지원업무 수행[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농업경영체조사원, 원산지보조원 등]3. 환경관리직: 미화, 시설물청소 업무 수행(시설물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4. 기술지원직: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 점검 업무 등(시설물 관리원, 전산원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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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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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