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0조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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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출장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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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출장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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