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0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출장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성명: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담당자 | 주무 | 부서장…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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