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근로기준법」 제57조를 준용하여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1.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월간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을 누적하여 1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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