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근무사실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 ①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②생년월일 | | 인적 사항 | ③주 소 | | | | | | 근 무 사 항 | ④근 무 기 간 | ④근 무 기 간 | ④근 무 기 간 | ④근 무 기 간 | ⑤구분 ※공무직 또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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