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3조의2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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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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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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