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공포일 2024-03-05 · 시행일 2024-03-05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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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4-03-05 · 시행 2024-03-05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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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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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자격조건제11조 채용결격사유제11의2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제12조 채용절차 등제12의10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12의11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12의12조 합격취소 등제12의13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12의2조 채용공고제12의3조 심사위원의 선정 등제12의4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2의5조 원서접수제12의6조 서류전형제12의7조 필기전형 등제12의8조 면접전형제12의9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 기준제13조 채용구비서류제13의2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14조 계획 수립제15조 심사제16조 후속조치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19조 신분증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근무사실의 확인제21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제22조 계약해지의 예고 등제23조 근무성적 평가
제24조 ~ 제47조 (30개)
제24조 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5조 인사위원회제26조 위원회의 구성제26의2조 위원회의 외부인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26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7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28조 근무부서 이동 등제29조 교육훈련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31조 보수 및 지급일제32조 수당제33조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제34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5조 퇴직금제36조 공제제37조 의무제37의2조 청렴의무제38조 근무시간제39조 근무상황제39의2조 겸직금지 및 허가제4조 공무직근로자 사용제40조 출장제41조 휴일제42조 연차 유급휴가제43조 병가제44조 공가제45조 특별휴가제46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47조 휴가기간의 초과
제48조 ~ 제74조 (30개)
제48조 정년제49조 휴직 및 복직제5조 기간제근로자 사용제50조 휴직자의 의무제51조 차별처우 금지제52조 고충처리제53조 표창 등제54조 징계종류 및 사유제5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56조 징계의결 요구제57조 징계안건 심의제58조 징계의결기간제59조 집행제6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제60조 재심청구제61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62조 경고ㆍ주의조치제63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6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6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6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67조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제68조 보안관리제69조 손해배상제7조 정원제70조 안전보건제71조 재해보상제72조 자체 운영지침 시행제7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4조 재검토기한
제8조 ~ 제9의4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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