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7조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 현원, 근무상황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관리부서로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사항 및 처리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