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일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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