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본원은 원장, 시험연구소는 시험연구소장, 각 지원 및 사무소는 지원장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항에서 "채용권자"라 함은 채용,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에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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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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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