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고,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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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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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