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③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고,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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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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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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