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 (근무부서 이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량(업무여건) 조정 및 직제 개정 등에 따른 정원 조정, 업무상 필요,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향상 등을 위해 근무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 감축, 사업폐지 등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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