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의2 (겸직금지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국가기관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공무직근로자등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③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소 속 | | |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직 종 | | 성 명 | 담 당 직 무 | 직무 내용 | | | | 담 당 직 무 | 근무장소 (소재지) | | | | 겸 직 신 청 내 용 | 기관(상호)명 | | | 겸직장소 (소재지) | 겸 직 신 청 내 용…
제3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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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공제제37조 · 의무제37조의2 · 청렴의무제38조 · 근무시간제39조 · 근무상황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39조의2 · 겸직금지 및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출장제41조 · 휴일제42조 · 연차 유급휴가제43조 · 병가제44조 · 공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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