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목적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에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 중 보조비목의 신설이나 보조비목 간 전용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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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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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