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및 해외 현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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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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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