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보조사업자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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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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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조치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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