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련에 대하여 2024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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