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별표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채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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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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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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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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