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 부서장’이란 재외동포청의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3.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통합관리지침」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②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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