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2. 그 밖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때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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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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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