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담당 부서장이 관리한다.
②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통합관리지침 별표 2부터 별표 4에 따른다.
③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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