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조금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등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3.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4. 그 밖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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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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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