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조사업자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작하되 15일 이상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1. 사업추진 기본 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 방법4. 지원 및 선정 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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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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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