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도계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이름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 중 현지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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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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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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