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도계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이름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 중 현지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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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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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