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조사업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재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 등 해외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는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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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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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