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같은 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예산집행ㆍ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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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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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