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부정수급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6. 그 밖에 「보조금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총괄 부서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조사업 담당 부사장은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마쳐야 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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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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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