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부정수급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6. 그 밖에 「보조금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총괄 부서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 담당 부사장은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마쳐야 한다.
⑤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