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4조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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