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5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과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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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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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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