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기획관리관실)가. 공무원제안 제도 연구ㆍ발전나. 공무원제안 운영계획 수립ㆍ시행다.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및 포상라. 각급기관의 공무원제안 운영실태 확인ㆍ점검마. 제안 활성화 및 홍보방안 수립ㆍ시행2. 각급기관가. 공무원제안 자체 운영계획 수립ㆍ시행나. 제안의 접수ㆍ검증ㆍ심사, 우수제안 선정ㆍ포상 및 사후관리다.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라. 채택제안의 실용화와 확대보급 추진마. 채택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 추진3.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4. 국방기술품질원가.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나.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직무발명 특허출원 업무 지원5.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6. 방위사업청가.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나. 채택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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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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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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