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9조 (채택제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3년간의 관리기간 범위 내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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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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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