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8조 (실시 성과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에 따라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의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중앙우수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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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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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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