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8조 (실시 성과의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에 따라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의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④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중앙우수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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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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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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