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8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할지 여부 및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 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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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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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