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6조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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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관련ㆍ전문기관의 서면심사 결과 추천된 각급기관의 자체우수제안을 현장실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관련ㆍ전문기관의 서면심사 결과 추천된 각급기관의 자체우수제안을 현장실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통해 자체우수제안 내용의 사실관계를 대조ㆍ검토하고 실시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관련ㆍ전문기관의 서면심사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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