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0조 (채택제안의 시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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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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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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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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