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6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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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각급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각급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각급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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