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7조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ㆍ전문기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이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각 분야별로 3인씩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지상장비분야, 해상장비분야, 항공장비분야, 전자ㆍ통신ㆍ유도무기분야, 일반 행정ㆍ제도분야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급기관 자체우수제안 심사 및 중앙우수제안 실시 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중앙우수제안 선정과 상여금 지급 신청내용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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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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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