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33조 (공무원제안의 직무발명 특허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군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이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이 직무발명 특허출원 중에 있는지 여부는 제18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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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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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