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9조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2.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및 창안등급 결정3. 중앙우수제안의 표창수여 여부 및 부상 지급 금액4.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11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관련 과장 및 국방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중앙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⑥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원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⑦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중앙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⑧위원이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⑨위원장은 위원이 제안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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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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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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