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7조 (제안준비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장비, 물자 등 유형적 물체 관련 제안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양산보급 및 적용범위 소요판단 근거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제안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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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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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