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32조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홍보 및 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홍보ㆍ확산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를 추진하여 제안품이 확산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화 및 목록화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및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지침)을 적용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각급기관에 확산ㆍ적용 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권고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제안의 자체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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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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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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