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3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채택제안의 표창수여 여부 및 부상 지급 금액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4. 중앙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5.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6.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및 상여금 지급대상 추천7.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공무원 선정8.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방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방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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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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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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