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3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채택제안의 표창수여 여부 및 부상 지급 금액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4. 중앙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5.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6.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및 상여금 지급대상 추천7.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공무원 선정8.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국방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국방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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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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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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