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34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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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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