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34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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