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9조 (확인ㆍ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최근 3년간의 중앙우수제안에 대한 각급기관의 실시여부와 실시 성과 등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자체 제안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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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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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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