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9조 (확인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최근 3년간의 중앙우수제안에 대한 각급기관의 실시여부와 실시 성과 등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자체 제안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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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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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