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8조 (공무원제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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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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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
②각급기관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제안서 검토, 평가ㆍ심사 지원 및 확인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안전문관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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